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100% 받는 법

✅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


대전광역시에서도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 등 돌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돌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손주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부모 및 아동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영아)** 여야 합니다.
  • ✔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하며, 매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 ✔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예: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에는 지원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수 돌봄 시간 기준 월 지원금액
1명 월 40시간 이상 30만 원
2명 월 60시간 이상 45만 원
3명 이상 월 80시간 이상 60만 원

※ 위 금액은 지자체 공고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매월 지정된 신청 기간(예: 매월 1일~15일) 동안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통합복지포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및 손주 관계 확인)
  • ✔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및 아동)
  • ✔ 부모의 양육 공백 증빙 서류 (맞벌이 증명 등)
  • ✔ 돌봄 활동 계획서 및 활동일지
  • ✔ 조부모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 하루 1일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을 인정하며, 심야 돌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은 기본 보육 시간으로 간주되어 돌봄시간에서 공제됩니다.
  • ✔ 신청 시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 정확한 **지급 기간 및 금액**은 대전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의 연령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 내에서만 지원되며, 보통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수당 지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중간에 자격 조건이 변동되거나 돌봄을 중단할 경우 해당 월은 지급 제외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 및 사업 연장 여부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월 공고문을 확인하고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되며,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또는 대전시청 누리집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되면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여부가 궁금할 경우, 주민센터 또는 대전시청 복지정책과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대전 모든 구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전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일부 구에서는 예산 및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아이가 어린이집을 병행 이용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병행 이용은 가능하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제한되며, 실제 가정 돌봄 시간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부모 외에 고모나 삼촌도 돌봄제공자로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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