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조부모 돌봄수당 지침은 충남 천안시가 시행하는 ‘가족 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환경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 생후 24개월 이상 ~ 47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 ✔ 아동과 부모 모두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 부모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양육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 돌봄 시간 요건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해당 아동을 월 기준 40시간 이상 실제로 돌봐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돌봄일지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09시~16시 기준)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 아동수당 외의 유사 돌봄수당을 중복 수령 중인 경우
- ✔ 법정조손가정으로 이미 보건복지부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 📌 아동 1명 돌봄: 월 300,000원
- 📌 아동 2명 돌봄: 월 450,000원
- 📌 아동 3명 돌봄: 월 600,000원
※ 월 기준 40시간 이상 돌봄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① 천안시는 일반적으로 연초 또는 정책 변경 시에 맞춰 정기 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을 안내합니다.
② 통상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약 2~4주 내 접수 마감되며,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어 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접수하면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 아동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 돌봄 일지 또는 확인서 (40시간 이상 돌봄 증빙)
- ✔ 계좌 사본 (지급받을 은행 계좌)
✅ 지급 방법 및 확인
- ✔ 심사 및 승인 후 등록된 계좌로 월 단위 수당 입금
- ✔ 지급 여부 및 승인 결과는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 동일 아동에 대해 다른 돌봄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 ⚠ 허위로 돌봄 시간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환수 조치
- ⚠ 아동 및 부모, 조부모의 거주지 변경, 소득 변화 등은 반드시 신고
- ⚠ 정해진 신청 기간 외 접수 시 반려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돌봄조력자가 타 지역 거주자여도 아동과 부모가 충남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돌봄 장소와 실질 거주 여부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는 날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나요?
A2.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3.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A3. 신청 및 심사 후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제도 확대 전망
충청남도는 조부모 등 가족 중심 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예산 확대 및 정책 정규화가 검토 중입니다. 천안시는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 제도 보완 및 확대를 고려 중이므로, 추후 제도 개선사항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처
- 📞 천안시 아동청소년과: 041-521-5481
-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충청남도 복지포털: www.chungnam.go.kr
- 🌐 복지로: www.bokjiro.go.kr

